촉법소년 앞세워 대전 금은방 턴 2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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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들을 앞세워서 대전지역 금은방을 턴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3~14세 소년 2명에게 지시해 지난 6월23~24일 대전 중구와 유성구 귀금속 매장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각각 5000만원과 301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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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촉법소년들을 앞세워서 대전지역 금은방을 턴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3~14세 소년 2명에게 지시해 지난 6월23~24일 대전 중구와 유성구 귀금속 매장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각각 5000만원과 301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6월22~23일 대전 서구와 유성구 귀금속 매장에 비슷한 방식으로 소년들에게 범행을 지시해 귀금속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악용, 대신 절취 행위를 할 소년들을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이틀 전 소년들을 카페에서 만나 범행 방법 및 경찰에 붙잡혔을 때 대응 등을 교육했으며, "보안업체가 도착하기 전 3분 동안 범행을 끝내야 한다" "잡혔을 때는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된다" 등 치밀하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1월1일~3월16일 3회에 걸쳐 중고물품판매 앱을 이용해 돈을 입금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특히 촉법소년을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동기·범행 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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