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범 전 양구군수 투기 혐의 벗어…핵심 쟁점 '증명 부족'

박영서 2022. 11. 29.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69) 전 강원 양구군수가 1년 4개월여에 걸친 1심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전씨가 용역 관계자로부터 이를 취득해 토지를 매수했는지 등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두고 심리한 끝에 무죄로 결론지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비밀 취득' 두고 1년 4개월간 법정 다툼 끝에 무죄
법원 "통상적 토지 이용"…전씨 "처음부터 사필귀정 확신"
무죄 판결 후 심경 밝히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기소된 전창범(69) 전 양구군수가 29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2.11.29 conanys@yna.co.kr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69) 전 강원 양구군수가 1년 4개월여에 걸친 1심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전씨가 용역 관계자로부터 이를 취득해 토지를 매수했는지 등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두고 심리한 끝에 무죄로 결론지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가 용역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듣기 위해 방문한 국토교통부 용역직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 노선과 위치 등을 알게 된 후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당시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을 1억6천400만원에 매입했고, 이후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는 2∼3배가량 올랐다.

전씨는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공직자들을 상대로까지 번지면서 수사선상에 올라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기록하며 법정에 섰다.

공무원 부동산 투기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그는 "임기 당시 역사 위치를 학조리 일대로 협의하고 퇴임했는데 후임 군수가 하리(현 거주지)로 원위치시켰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대부분 부동의하면서 공무원, 공인중개사, 연구기관 직원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인석에 선 인물들만 15명 안팎이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재판장만 두 차례 바뀌었고, 그 사이 전씨는 1심 구속 만기일을 한 달여 앞두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으로 석방됐다.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1심 재판부는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첫 번째 쟁점인 '비밀 여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정보기이기 문에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역사 위치는 땅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록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기본계획 단계에서 바뀌더라도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하지만 전씨가 군수 지위를 이용해 이를 취득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용역직원과는 인근 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논의만 했을 뿐 역사 위치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살펴봐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시세차익은 양형 요소일 뿐 공소사실의 증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재판부에서 이를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매수한 토지 위치와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 여유자금으로 매수해 집을 짓고 거주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투기가 아닌 통상적인 토지 이용 형태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전씨는 재판이 끝난 뒤 "사건이 처음부터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게 진행돼 사필귀정으로 끝나리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저와 같이 황당하고 억울한 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