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못…방송법 소위서 단독처리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2. 11.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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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EBS 이사회 21명으로 확대
사장은 국민추천위서 3분의2 찬성 선임
국힘 “언론노조의 방송 영구장악 시도
민주당·민노총 원하는 대로 안될것”

더불어민주당이 KBS 등 공영방송사 이사회 인원수를 21명으로 늘리고 한국PD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에 넣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는 사실상 KBS MBC EBS의 경영진을 정부·여당 뜻대로 교체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포석이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조승래 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각각 KBS·MBC·EBS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법규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사회의 이사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 발표에 따르면 현재 KBS는 11명, MBC·EBS는 각각 9명인 이사회 인원 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21명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2명, 한국PD연합회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2명을 추천한다.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21명의 이사회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해 임명제청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영방송 KBS·MBC·EBS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논의에는 참석했으나 의결할 때는 불참하고 퇴장했다”며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내용을 도입했다”고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 윤두현·김영식·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곧바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으로 민주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의회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방송·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 민주당, 친 언론노조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졸속으로 갑자기 수정안을 제시하고 논의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담은 허은아 의원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이렇게 반민주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으로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공격했다.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상기하라”며 “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은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기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소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 등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과방위원장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라 과방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라 여당이 지연 작전을 쓸 수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에 어려움이 없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좌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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