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의원협 "후원회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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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지방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원협의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대표 박완희 청주시의원)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후원회 조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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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지방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원협의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대표 박완희 청주시의원)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후원회 조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 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해당 법 개정은 물론 18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 1인 1명의 정책지원관 추진 등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기초의원협의회는 또 시·도당 차원의 일상적 의정지원 인력 배치, 기초의회 간 교류·교육 활성화, 기후 위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초의원 연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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