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태원 가평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당원 접대 의혹'

양희문 기자 2022. 11. 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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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들을 상대로 접대 의혹을 받는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서태원 가평군수를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이날 모임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소환조사를 거쳐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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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경기 가평군수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을 상대로 접대 의혹을 받는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서태원 가평군수를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 군수는 지난해 10월 국힘 당원들과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가평군 공무원 출신이었던 서 군수는 누군가로부터 국힘 당원들이 라운드할 수 있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후배 공무원 A씨를 통해 골프장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골프장에 서 군수는 없었다.

서 군수는 이후 식사자리에 참석했으며, 당시 현직 군수였던 김성기 전 군수도 함께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날 모임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소환조사를 거쳐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 군수 측은 “골프장을 알아봐준 것뿐이지 접대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계산도 각자 알아서 했다”며 “식사자리 역시 사적모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 군수는 지난 4월29일 국힘 가평군수 후보자 공천을 받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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