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관련 대전·충남 시멘트 운송업체 11곳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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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9일 오전 화물연대 총파업에 동참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서도 명령서 전달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와 대전시·충남도, 대전·충남경찰청은 합동조사팀을 꾸려 대전 2곳과 충남 9곳의 시멘트 운송업체와 관련된 운송 거부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지 등을 다음 달 1일까지 파악할 방침이다.
명단과 주소지 등이 파악되는 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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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강수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29일 오전 화물연대 총파업에 동참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서도 명령서 전달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와 대전시·충남도, 대전·충남경찰청은 합동조사팀을 꾸려 대전 2곳과 충남 9곳의 시멘트 운송업체와 관련된 운송 거부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지 등을 다음 달 1일까지 파악할 방침이다.
명단과 주소지 등이 파악되는 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밤 12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약 2천500명으로 추정되며, 관련 운송업체는 209곳이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회피하면 명령서 송달까지 길게는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물연대 대전본부 관계자는 "노동 현장의 안전을 사수한다는 명분과 우리의 권리를 위해 정당하게 파업하는 것"이라며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화물연대 전체 기조에 맞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도 계속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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