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멀티플렉스 공사현장서 근로자 20m 높이에서 추락 사망…중대재해 조사

임용우 기자 2022. 11. 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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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한 멀티플렉스 신축공사에서 50대 근로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즉시 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중대재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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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경남 창원시 한 멀티플렉스 신축공사에서 50대 근로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즉시 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중대재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9시17분쯤 신태양건설이 시공하는 경남 창원시 한 멀티플렉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2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21층 건물외부 작업발판에서 외벽 판넬을 설치하던 중 14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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