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자” 前여친 감금 폭행하고 반려견 배설물 먹였다

고석태 기자 2022. 11. 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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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남성 징역5년 구형
인천지검 청사. /뉴시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5시간 가량 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온몸을 박스테이프로 묶은 뒤 폭행했으며, 머리카락을 자르고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B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에는 B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달 초 스토킹 사건으로 또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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