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논란의 '업무개시명령'‥"상황 악화시킬 것"

2022. 11. 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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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김성훈 "업무개시명령, 강제 노동 금지한 헌법 정신과 충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포함 이례적"

"업무개시명령 발동, 강대강 대치로 사태 장기화 여지"

"최대 징역 3년형 형사 처벌 가능‥법률 명확성 위배될 수 있어"

"형사 고발로 재판 이뤄지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가능성 높아"

남욱 "곽상도, 김만배에 회삿돈 꺼내고 징역 가라 말해"

곽상도·김만배 "그런 사실 없어"

김성훈 "'50억 원 퇴직금'의 대가성 증거 뚜렷하게 안 나타나"

"'50억 클럽' 당사자, 법조계에 영향력‥비리 못 밝혀내면 검찰 존재 의미 상실"

"10.29 참사 관련 용산경찰서장·서울청 간부·용산소방서장 등 기소할 듯"

"참사 대비 보고서 삭제 당사자 등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업무개시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이 법이 위헌 논란이 있다,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 ILO 국제노동기구죠. ILO가 만든 협약에 보면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 헌법에서도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의한 거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고 기본적인 국제법의 조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개시명령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어떤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지 강제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하고요. 사실 도입 당시부터도 그런 이슈들은 있었고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운송사업법뿐만 아니라 전에 있었던 전공의 파업 때도 이슈가 됐던 거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 자체의 법률적인 효력이 우리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이슈 제기가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건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당되는 근거 규정을 만든 것과 실행되는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게 2004년인데 2022년 까지 한 번도 발동이 안 된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또 나름의 정무적인 판단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단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일단, 일단 즉자적으로 듣기에는 노동자가 파업을 할 때 무조건 일을 해라, 무조건. 국가가 명령할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는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사실 도입 당시부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물운송법에 왜 들어가게 됐냐 하면 국가 경제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경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우려가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함으로써 이 내용은 이례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공업들이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을 이렇게 국가가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 앵커 ▶

외국 사례는 있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저희가 하도 많은 나라가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발동이 되는 건 주요국 중에서 확인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예를 들면 파업이 불법이면 그 불법 부분에 대해 처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어떤 그런 여부를 떠나서 국가 경제라는 판단은 누가 할 것이며 또 국가 경제를 국가 입장에서 판단하고 노동자들에게 당신 가서 일을 해 하고 강요하는 꼴인데요. 이게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적용이 안 된 거겠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집행 절차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처분으로써 이제 화물 운송 종사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다면 이게 국가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이게 송달이 돼야 그 명령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후속적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송달 받은 날 다음 날부터 바로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건데 송달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14일 정도를 지난 다음에 관보에 기재된 것으로 송달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형사 고발이라든지 영업 정지 처분이라는 것을 내리게 된다면 사실은 이 파업과 관련된 이슈들이 조기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감수하고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되고 오히려 이게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앵커 ▶

누가 옳고 그르고 떠나서 이 방법이 과연 옳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업무개시명령 자체,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중대한 파급 효과 이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거 사실 정부 차원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헌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최대 이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최대 징역 3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요건이라는 것은 형사상 구속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정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마구 재량을 넓게는 해석하게 된다면 법률의 명확성이 위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형사 사건화가 된다면 당연히 이슈가 있을 것이고요. 일단 이건 법률적 요소는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명령을 송달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명령의 효과, 결국 기대하는 효과라는 것은 운송 종사자들이 복귀해서 업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걸 사실 강제로 사람들을 잡아서 거기에 앉혀놓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의사로서 복귀가 이행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일단 이 내려진 조치들은 결국은 간접 강제, 어찌 보면 간접 강제 중에서도 갈수록 더 소위 말해서 제재를 강도를 높이는 수준으로 돼 있거든요. 상황을 어찌보면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영업 정지 처분, 운송 정지 처분, 형사 처벌. 만약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강대강의 투쟁 국면으로 지금보다 사태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 앵커 ▶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어떤, 행위가 이런 조치가요. 과연 사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떤 다른 중요한 이슈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나와서 일을 하라고 시킨다고 노동자들이 쉽게 일터로 돌아올 것 같지 않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구분을 해야 하는 게 오늘 업무개시명령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운송 사업자들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 앵커 ▶

그건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미.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거랑 구분해야 합니다.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다른 운송 사업장에 대해서 사실 가해행위를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운송 거부를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를 방해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이런 건 사실 이런 명령과는 별개로 별도의 법령로서 처벌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파업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거는 얼마든지 처벌 수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나와서 일을 하라고 억지로 강제하는 이 법률 자체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구체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결국 헌법적으로 이 법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꽤 큽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재판이요. 새로운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나왔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당시 2018년 경에 곽상도 전 의원과 그다음에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이 모인 자리에서 곽 전 의원이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당시에 금전을 요구하면서 돈이 없으면 회사 돈을 빼다가 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 징역 3년 정도 갔다오면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법적 증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측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곽 전 의원 사건에서 핵심은 아들이 50억을 받은 것은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고요. 이것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었는지 대가라면 어떤 직무에 대한 대가였는지. 또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외견상으로 퇴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지급에 있어서 곽 전 의원 쪽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증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나 문제는 어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서는요. 드러나지 않는 거죠, 아직?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지금 처음에 주로 논의가 됐던 건 하나금융그룹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의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당시 김정태 회장이 출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하거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뿐만 아니라 처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걸 결정하려면 그 받은 사실 말고 그 대가에 충분한 증거와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공판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요. 어떤 50억 원, 이른바 50억 원 클럽과 관련된 것인데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이 부분이 수사가 겉으로 어떤 거의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판이 끝나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수사 과정에서 언론 공판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공판과정에서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공판 과정에서 공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어찌 보면 이게 사실은 수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진행되는지 한편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판이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30일에 아마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온 걸 봤을 때 얼마나 적으로 수사를 하는지에 대한 사실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수사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다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 한 1년 반 전인가요? 그때 알려진 것보다 알려진 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만.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특히나 받은 대가성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대가성에 대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밝히는 게 결국 핵심일 것 같은데 당시 보도된 내용 이상의 보도들이 다른 객관성 증거나 증인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드러난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이 자리에서 몇 번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 공정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너무나 어떤, 방치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이 어떤 이쪽 수사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과연 공정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이 대장동이라는 건 여러 소위 말해서 측리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행된 과정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것을 막대한 이익에 대한 여러 수사와 압박들을 피하기 위한 로비에 관한 부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각각의 요소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기소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어떤 굵직한 덩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세 군데가 있는데 어느 한쪽은 굉장히 정밀화처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어느 한쪽은 큰 덩어리인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객관성이 안 보이고. 이럴 때 그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그들을 설득할지. 참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특히나 이제 50억 클럽이라고 대변하는, 50억 클럽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수사 대상자들은 특히나 법조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수사도 어찌 보면 크게 봐서 수사와 재판도 법조 영역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조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리를 밝혀내지조차 못하고 이렇게 그냥 끝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존재 의미 자체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 앵커 ▶

문제는 지금 검찰이 그런 의지가 있느냐의 부분인데, 의지가 있다는 정황이 찾기가 어렵다는 게 더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들 중에서 사실 1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곽상도 전 의원 사건. 공판까지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성적표겠죠. 앞으로 결론을 봐야겠지만 기존에 공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선출된 내용을 봤을 때 1호 사건이 이렇게 처리가 됐다면 나머지 아직 기소조차 안 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 앵커 ▶

법조 고위 관계자가 등장하면 거의 대부분 그 사건은 유야무야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공정성을 설득해 나갈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드러난 게 없죠 지금?

◀ 김성훈 변호사 ▶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가짜 수산업자.

◀ 앵커 ▶

다른 얘기죠, 그것도?

◀ 김성훈 변호사 ▶

그런 거 관련돼서 일부 청탁금지법위반으로 하나 빼고 사실 구체적으로 무슨 관여를 얼마나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습니다.

◀ 앵커 ▶

참사 수사는 계속 좀 결과가 진행되면 짚어볼 텐데 지금 기소 가능한 사람들이 누구누구로 거론되고 있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지금 일선 서 책임자들, 그러니까 전 용산경찰서장이라든지 또 관련된 참사 관련된 안전의 위해가 우려된다는 당시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던 서울청 간부. 그리고 또 참사 대응 관계와 관련해서 조기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환 조사를 받은 용산 소방 서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야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관련된 참사, 이런 이태원 참사를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 삭제를 한 혐의자, 삭제를 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당사자나 드러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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