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 함성도 소음?…월드컵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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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는 신나는 월드컵이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된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1분간 등가소음도가 34dB 이상일때, 5분간 등가소음도가 40dB 이상일때, 최고소음도가 52dB 이상일때 해당된다.
등가소음도는 일정 시간 발생한 변동 소음의 크기를 비교해 정상소음으로 전환해 산출하는 소음의 정도로 각 시간동안 측정한 값 가운데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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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는 신나는 월드컵이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된다.
12월19일까지 진행되는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택 내에서 축구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거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각종 응원도구를 이용한 함성 소리가 동반되다보니 누군가에게는 층간소음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기준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에는 1분간 등가소음도가 39dB(데시벨) 이상일때, 5분간 등가소음도가 45dB 이상일때, 최고소음도가 57dB 이상일때 해당된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1분간 등가소음도가 34dB 이상일때, 5분간 등가소음도가 40dB 이상일때, 최고소음도가 52dB 이상일때 해당된다. 등가소음도는 일정 시간 발생한 변동 소음의 크기를 비교해 정상소음으로 전환해 산출하는 소음의 정도로 각 시간동안 측정한 값 가운데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또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4회 이상일때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0dB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나는 소리와 유사하다. 즉 타자 치는 소리,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와 같은 미세한 소음이 1시간에 4회만 반복돼도 층간소음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50dB만 되더라도 호흡ㆍ맥박수가 증가하거나 계산력이 저하되는 등과 같은 신체적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60dB부터는 수면장애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속되는 함성소리는 충분히 층간소음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아무리 월드컵이라도 내 일상이 방해받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월드컵이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빅이벤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넘어갈 수 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기도 한다.
도시화를 통해 아파트ㆍ주택이 고밀도로 개발되면서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민원 건수는 최근 5년간 상승폭을 그리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민원 건수가 4만6596건을 기록해 2017년 2만2849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층간소음 해결 방법으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거나 ▲층간소음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거나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것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으로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의 양상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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