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화물연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반발 ‘삭발식’[화물연대 파업]

박미라 기자 2022. 11. 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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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이날 오후 제주시 제주항 6부두 앞 도로에서 화물연대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도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삭발식이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제주지부는 29일 오후 제주시 제주항 6부두 입구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삭발식을 갖고 총파업을 지속할 것을 결의했다.

제주지역 화물연대 총파업 동참 인원은 200여명으로, 이 중 시멘트 운수종사자는 4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시멘트 운송 차량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예정이다. 또 업무이행명령에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받은 운수종사자를 중심으로 법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엿새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 시멘트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은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화물차 운전자의 주소지로 명령서가 송달되면 명령서를 받은 운송기사는 발송일로부터 24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명령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복귀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30일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가 될 수 있다.

한편 제주지역 24개 레미콘 제조사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파업 이틀째부터 대부분 가동을 멈췄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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