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화물연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반발 ‘삭발식’[화물연대 파업]
박미라 기자 2022. 11. 29. 16:17
제주에서도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삭발식이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제주지부는 29일 오후 제주시 제주항 6부두 입구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삭발식을 갖고 총파업을 지속할 것을 결의했다.
제주지역 화물연대 총파업 동참 인원은 200여명으로, 이 중 시멘트 운수종사자는 4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시멘트 운송 차량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예정이다. 또 업무이행명령에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받은 운수종사자를 중심으로 법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엿새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 시멘트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은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화물차 운전자의 주소지로 명령서가 송달되면 명령서를 받은 운송기사는 발송일로부터 24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명령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복귀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30일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가 될 수 있다.
한편 제주지역 24개 레미콘 제조사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파업 이틀째부터 대부분 가동을 멈췄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일본 목욕탕서 700장 이상 불법도촬한 외교관···조사 없이 ‘무사귀국’
- 서울 다세대주택서 20대 남성과 실종 신고된 1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돼
- 안현모, 이혼 후 한국 떠나려고···“두려움 있었다” (전참시)
- 아이가 실수로 깨트린 2000만원 도자기, 쿨하게 넘어간 중국 박물관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하이브·민희진 분쟁은 멀티레이블 성장통” “K팝의 문제들 공론화”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