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은 명령"…화물연대 "굴하지 않고 투쟁"

나연준 기자 김일창 기자 2022. 11. 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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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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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지 않을 사안 아냐…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김일창 기자 = 대통령실은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 등 국가경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없이 치솟는 원가와 유가를 감당하고자 밤새 달리는 화물노동자는 '구조적 재난 상황'에 놓여있지만 그곳에 정부는 없었다"며 "오히려 이번에도 이들에게 '귀족노조' 프레임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정부는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은 여러 차례 소개한 것처럼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발동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란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 또는 품목확대에 대해서도 수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기 보다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불법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연대 측에 TF 구성을 요청했고, 함께 협의 테이블 안에서 저임금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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