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이용해 금은방 턴 20대 일당, 법원이 내린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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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들을 이용해 금은방 금품을 훔친 10대와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금은방 절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촉법소년을 데려온 사실 등으로 볼 때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공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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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들을 이용해 금은방 금품을 훔친 10대와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과 형사6단독(판사 김택우)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을, 10대 B군에게는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23일 오전 2시51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에서 13세와 14세 가출 청소년 2명을 시켜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약 5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55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사주겠다" "금품을 판 금액의 10%를 주겠다" 등의 말로 범행을 대신할 촉법소년들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에 붙잡히더라도 촉법소년임을 적극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거나 본인들 존재를 절대 말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금은방 절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촉법소년을 데려온 사실 등으로 볼 때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공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만료 기간인 내달 13일까지 최종 개정안을 확정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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