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김포 병역업체 8곳서 노동법 위반 6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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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부천·김포 병역특례업체 8곳에서 총 6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부고용청 부천지청은 위반 사항을 시정해달라고 이들 업체에 명령했다.
중부고용청 부천지청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병역특례업체 산업기능 요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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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부천·김포 병역특례업체 8곳에서 총 6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26일부터 약 한달간 이뤄진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위반 사례는 노동조건 서면 미 표기,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 체불(127명·2천200만원),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다양했다.
일부 업체는 휴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노동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사용 연차수당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고용청 부천지청은 위반 사항을 시정해달라고 이들 업체에 명령했다.
또 노동자 설문조사로 드러난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으며 노무 관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부고용청 부천지청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병역특례업체 산업기능 요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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