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공개 토론회…"부가통신사 규제, 기간통신사 지원정책 포함해야"

김나인 2022. 11. 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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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방안을 모색해 디지털 시대 통신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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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문가포럼을 구성·운영해 개정방안을 연구·검토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통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통신 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합하는 법 명칭, 법 목적, 장·절 구조 등 법 체계 개편, 자율규제기구 지원 등 통신 산업의 성장 지원, 필수설비 의무제공기관 확대, 알뜰폰 도매제공 제도개선 등 투자 활성화 및 경쟁촉진, 통신서비스 안정성 관련 자료제출 근거 마련 등 다양한 개정 방안도 제안됐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의 규제 필요성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제도 도입은 미국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 EU(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디지털시장법,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등 세계적으로도 보편적 추세로,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용자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은 망 고도화를 통해 혁신적인 디지털 융합서비스들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기술개발 지원, 세제지원, 망 구축의 편의 제공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포함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방안을 모색해 디지털 시대 통신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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