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에 강경 대응...“타협 편하지만, 또다른 불법 파업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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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노사관계는 어떤 경우도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 당장 타협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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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타협은 편하지만,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한다'는 게 윤 대통령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노사관계는 어떤 경우도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 당장 타협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법과 원칙이 아닌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강성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를 명확히 세워, 해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의 노사문제를 투자 위협 요인으로 생각치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기조에 대해 “불법 통해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말 그대로 명령이다. 수용할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화물기사는 개인사업자라며 정부의 이 같은 강제 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화물연대 측 주장에도 “업무개시명령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법에 규정돼 있다. 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따라 시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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