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尹 업무개시명령에 "위법·위헌, 노동자 겁박" 반발(종합)

이정현 기자 2022. 11.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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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발동 즉시 전국 16개 화물연대 지역 거점에 대한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의 결합을 비롯한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5개월 전 약속한 합의 이행은 그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애초 정부에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는 없었음이 드러났고 이것이 이번 화물연대 투쟁의 원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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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업무개시명령 자체로 위법하며 위헌적"
한국노총 "민생과 국민경제 볼모로 한 노동자 겁박 멈춰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후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에서 열린 화물연대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공동취재) 2022.11.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민주노총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발동 즉시 전국 16개 화물연대 지역 거점에 대한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의 결합을 비롯한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5개월 전 약속한 합의 이행은 그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애초 정부에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는 없었음이 드러났고 이것이 이번 화물연대 투쟁의 원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 6월에도 8일 동안 진행됐는데,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본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파업은 일단락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파업 초기부터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강경한 대응 기조를 천명하더니 어제는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교섭이 있기 3시간30분 전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면서 "잘 짜인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가 의결한 업무개시명령은 이제껏 정부가 밝힌 논리와도 배치된다"면서 "정부 스스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개인사업자의 영업거부에 대해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영업개시명령을 내리는 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위헌적"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동자 겁박을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할 때는 '개인사업자'라더니,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더 이상 운송을 못하겠다고 하니 강제로 업무를 지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정부가 만들었다"고 비꼬았다.

'안전운임제' 필요성을 강조한 노총은 "제도 도입 효과가 이제 겨우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정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언 발에 오줌 누듯 찔끔찔끔 기한 연장만 제시하고, 폐지가 목적인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은 화물노동자들의 운송단가를 높여줄 생각이 없으면 화물차를 직접 사서 운용하라"면서 "정부도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하라 말라 명령하려면 국가가 직접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노총은 "그런 각오도 없이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는 것은 강제노동이나 착취와 다름없다"라고 직격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 등 국가경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당장 피해가 큰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명령이 발동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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