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대구경북 지도부 6명 삭발로 항의

정우용 기자 남승렬 기자 2022. 11. 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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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대구경북지역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경부선 남구미IC 입구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윤석열 정부는 노동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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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부선 남구미IC입구에서 열린 '정부 업무개시명령 탄압에 맞선 화물연대 지도부 삭발 결의대회'에서 김동수(오른쪽) 화물연대 대구경북본부장과 각 지부 간부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남승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대구경북지역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경부선 남구미IC 입구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윤석열 정부는 노동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은 협박이며 선전포고다. 명령에 항의하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삭발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동수 대경본부장과 동부·경산·서부·김천·구미지부장 등은 결연한 의지로 삭발한 뒤 "대 정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김동수 본부장은 "화주와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는 정부는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며 대화도 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책임을 화물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그래놓고 이제는 물류가 멈춰서 국가가 혼란하다고 (업무개시명령으로) 강제노역을 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 탄압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더 준비하고 대항할 것"이라고 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발동한 행정명령은 협박이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았고, 파업을 제한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선전포고를 했다"며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임을 포기했기 때문에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산별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으로 반정부 투쟁에 돌입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과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전달받은 사업자나 종사자가 다음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조사, 복귀 권유, 미복귀 시 법적 조치의 절차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되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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