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학생부에 적는다…교육계 “낙인 효과로 학생 위축”

김민제 2022. 11.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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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교육부는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한해 학생부에 그 징계내용을 기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낙인효과나 교원과 학생 간 소송 증가 같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학생부 기재를 피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침해 행위를) 조심을 하며 얻어지는 효과들이 (부작용보다) 클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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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첫 시안 “신중검토”→공청회 시안 “기재”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낙인효과, 소송 증가 등의 우려로 ‘신중 검토’하겠다던 입장을 두 달만에 바꾼 것이다. 교육계는 학생부 기재가 교육적 해결의 가능성을 낮추고 학교 현장을 지나치게 사법화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29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30일 첫 번째 시안 발표 이후 교원단체,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아 첫번째 시안에서는 지속 검토 사안으로 남겨뒀던 학생부 기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10월17~21일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993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부 기재 찬성(37%) 사안의 경중 고려해 기재(36%) 최초 침해 조처사항은 기재하지 않고 두 번째 침해 조처사항부터 기재(18%) 순이었다. 기재 반대 의견은 6%에 그쳤다.

다만 교육부는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한해 학생부에 그 징계내용을 기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조처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순인데 어떤 단계부터 중대한 사안으로 볼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퇴학 조치 정도를 중대한 사안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며 “교원단체 등 여러 의견을 추가로 들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예방 효과에 견줘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위원인 전정환 변호사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입시에 반영되는)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해 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거나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학교 현장이 지나치게 사법화될 위험이 있다”며 “‘교권침해를 하면 대학 입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인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교권보호 방안을 세울 때에는 교사와 학생 간 대등하지 못한 권력 관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부 기재처럼 단선적인 정책은 도리어 학생을 위축시키거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학생부 기재로는 교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낙인효과나 교원과 학생 간 소송 증가 같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학생부 기재를 피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침해 행위를) 조심을 하며 얻어지는 효과들이 (부작용보다) 클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30일 이번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학생부 기재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가능한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은 ‘안갯속’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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