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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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시가 추진중인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임시허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받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한해 법령 정비를 전제로 법 개정 때까지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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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는 시가 추진중인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임시허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받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한해 법령 정비를 전제로 법 개정 때까지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임시허가를 받으면 법령 개정 이전까지 특구 밖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고 특구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이번 임시허가 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30일까지 2년이며, 기간 내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2년 자동 연장된다.
대구시는 이번 임시허가 전환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 예정된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공모사업에 도전해, 로봇산업 글로벌 사업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실증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구축과 국내외 로봇기업 집적화, 기업의 글로벌 사업화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임시허가는 안전성을 충분하게 입증한 규제특구사업에 한해 특정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서 “전국 최초 로봇분야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획득으로 로봇 신사업 육성에 탄력을 받아 내년 상반기 공모 예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다면,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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