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2022 지방체육회장선거 위탁관리

최대호 기자 2022. 11. 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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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15일·22일 각각 실시하는 경기도 및 시군체육회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년 12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것으로, 선관위 위탁관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법은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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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도체육회장·22일 시군체육회장 투·개표
경기도 및 시군체육회장선거 일정.(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15일·22일 각각 실시하는 경기도 및 시군체육회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년 12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것으로, 선관위 위탁관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법은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20년 1월에는 같은 법 개정으로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했다.

이에 따라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후보자등록 기간은 경기도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월4~5일, 시군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월11~12일이다. 해당 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등록하면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 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1시~5시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로부터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며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보자와 선거인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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