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화물차 총파업 업무개시명령 이래서 문제다

김용욱 기자 2022. 11. 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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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정책위의장 "개별 노동자에 명령서 송달 어렵고, 14일 지나야 효력 발생하는데..."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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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정책위의장 "개별 노동자에 명령서 송달 어렵고, 14일 지나야 효력 발생하는데..."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눈길을 끌었다. 한마디로 당장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갈등만 조장시킨다는 것.

김성환 의장은 2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국토부 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화물운송을 거부할 경우 발동할 수 있지만 핵심은 정당한 사유 여부”라며 “정부는 5개월 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는데 품목 확대를 위한 진지한 논의는 5개월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장은 “10월 말로 임기가 종료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도 정부는 품목 확대 불가 방침만 확인한 바 있었다”며 “파업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니라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업무개시명령이 당장 파업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의장은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명령서를 송달해야 하는데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개별 화물노동자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기는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개시하더라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했다.

김성환 의장은 “형사처벌에 필요한 구성 요건도 불명확하여 위헌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이런 이유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업무개시명령은 실행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의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지적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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