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부동산 투기 혐의… 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 ‘무죄’

정성원 기자 2022. 11. 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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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69) 전 강원 양구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창범(69) 전 양구군수가 29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역세권 내 1400여㎡ 부지를 매입해 1억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다. 해당 부지는 역사 예정지와 직선거리로 약 200m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군수는 재판과정에서 “땅 매수 전 철도 노선이나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지난 6월 전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용역업체 직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여유자금으로 매수해 집을 짓고 거주한 점 등으로 미뤄보아 투기가 아닌 통상적인 토지 이용 형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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