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광주 "업무개시 명령은 위헌적 칼날…후안무치 정부 규탄"

정다움 기자 2022. 11. 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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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정당한 노동자의 투쟁에 위헌적 칼날인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적반하장격으로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운운하더니 업무개시명령으로 사태를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자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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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광주지부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정당한 노동자의 투쟁에 위헌적 칼날인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광주본부는 "윤 정부는 5개월 전 약속한 안전운임제 확대와 제도화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도 준비도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반하장격으로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운운하더니 업무개시명령으로 사태를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자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무슨 권한으로 '강제 노역'에 해당하는 영업개시 명령을 내리고,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달려 있는 이번 투쟁에 앞장서 싸울 것이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안무치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엿새째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전날에는 정부와 첫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결렬됐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12월31일 종료된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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