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인 번개탄으로 살해하려한 50대 '징역4년→항소심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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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결박해 차에 태워 번개탄으로 살해하려고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9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미수·특수감금 혐의로 A씨(50)에게 원심의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8시30분께 대전 서구 한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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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결박해 차에 태워 번개탄으로 살해하려고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9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미수·특수감금 혐의로 A씨(50)에게 원심의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8시30분께 대전 서구 한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A씨는 번개탄을 피운 뒤 10분 정도 지나 차량에 연기가 가득 차자 호흡곤란과 매캐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차량 밖으로 던졌으며,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A씨를 피해자가 달래 주거지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뒤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딸 혼자 있는 집 앞에 찾아가는 등 집착 행동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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