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인 번개탄으로 살해하려한 50대 '징역4년→항소심 징역3년'

허진실 기자 2022. 11. 29.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결박해 차에 태워 번개탄으로 살해하려고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9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미수·특수감금 혐의로 A씨(50)에게 원심의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8시30분께 대전 서구 한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결박해 차에 태워 번개탄으로 살해하려고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9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미수·특수감금 혐의로 A씨(50)에게 원심의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8시30분께 대전 서구 한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A씨는 번개탄을 피운 뒤 10분 정도 지나 차량에 연기가 가득 차자 호흡곤란과 매캐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차량 밖으로 던졌으며,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A씨를 피해자가 달래 주거지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뒤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딸 혼자 있는 집 앞에 찾아가는 등 집착 행동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