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 전 양구군수 1심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양구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구군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양구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 땅 1400여㎡를 매입해 1억80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된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땅 매수 전 철도 노선이나 역사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하나 용역업체 직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수한 토지 위치와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 여유자금으로 매수해 집을 짓고 거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투기가 아닌 통상적인 토지 이용 형태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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