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 대상 성추행...실제 처벌 가능할까[아이티라떼]

고민서 기자(esms46@mk.co.kr) 2022. 11. 29. 15: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선 가상의 자아인 아바타에 대한 성추행, 스토킹 등 비윤리적인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환경에서 아바타 활동을 많이 하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 콘텐츠가 노출되는 사례도 빈번한데요.

그만큼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의 존재, 즉 아바타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피해 구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올해 나온 논문들을 봐도 ‘아바타 성범죄가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지만 그 경험은 실제적이어서 정신적 피해는 실제와 같은 수준이라고 피해자들은 호소하고 있다(메타버스 내 범죄발생 유형과 확장성에 관한 연구)’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까요.

결론은 ‘애매하다’입니다. 범죄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게임 상 음성으로된 대화나 문자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아바타를 ?아다니며 스토킹을 했다든지 혹은 아바타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면 적용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거죠.

결국 법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국회에서도 일명 ‘아바타 성범죄 처벌법’ 등이 나오며 관련 입법 논의가 한창인데,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메타버스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현실감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