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 대상 성추행...실제 처벌 가능할까[아이티라떼]
고민서 기자(esms46@mk.co.kr) 2022. 11. 29. 15:39
최근 인터넷 상에선 가상의 자아인 아바타에 대한 성추행, 스토킹 등 비윤리적인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환경에서 아바타 활동을 많이 하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 콘텐츠가 노출되는 사례도 빈번한데요.
그만큼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의 존재, 즉 아바타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피해 구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올해 나온 논문들을 봐도 ‘아바타 성범죄가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지만 그 경험은 실제적이어서 정신적 피해는 실제와 같은 수준이라고 피해자들은 호소하고 있다(메타버스 내 범죄발생 유형과 확장성에 관한 연구)’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까요.
결론은 ‘애매하다’입니다. 범죄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게임 상 음성으로된 대화나 문자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아바타를 ?아다니며 스토킹을 했다든지 혹은 아바타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면 적용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거죠.
결국 법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국회에서도 일명 ‘아바타 성범죄 처벌법’ 등이 나오며 관련 입법 논의가 한창인데,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메타버스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현실감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집값 떨어져 좋아했는데”…서울아파트, 중산층에게도 ‘넘사벽’ - 매일경제
- “물류 볼모로 집단이익 용납 못해”...尹발언, 노무현 꼭 닮았네 - 매일경제
- “갑질 증거 有”vs“부끄러운 일 없어”...츄 퇴출 진실공방[MK이슈]
- 눈물 흘리는 손흥민에 ‘셀카’…가나 스태프 비매너 행동 - 매일경제
- “애 엄마다운 게 뭔데”...‘최민환♥’ 율희, 악플에 사이다 반격
- 노엘, 가나전 주심에 “나가 X져라” 욕설
- “또 5만전자라니”…장중 6만원 붕괴에 ‘600만 삼전개미’ 울상 - 매일경제
- “시골 땅 때문에 종부세 폭탄”...구순 노인의 기막힌 사연보니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CL, 카리스마+섹시의 정석[똑똑SNS] - MK스포츠
- 김세정, 시선 사로잡는 슬림 몸매 [똑똑SNS]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