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매년 2000여건…중대한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2022. 11. 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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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00여건을 기록하며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학생들의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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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방안 공청회
교활동 침해 학생, 교사와 즉시 분리
전학·퇴학 조치 기재 검토…내달 최종 확정
충남 홍성에서 한 중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기를 들고 교단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매년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00여건을 기록하며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학생들의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남는다.

이제까지는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가능성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조치가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교육활동 침해가 점차 심각해진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교육부는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7~2021년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해 원격수업이 주로 시행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2000건을 넘었다. 올 1학기에도 1596건으로 집계됐다.

올 8월에는 충남의 한 중학교 학생이 교단 위에서 수업중인 교사 옆에 누운 채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조작하는 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이어 9월에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탁 아래 휴대폰을 놓고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작성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사안은 중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해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는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기로 했다.

지금은 침해 행위가 발생할 때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근거가 없어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학생과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로 교원과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사안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라고 규정해 수업 방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도가 긴급한 학생의 경우 학교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하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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