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로 세무사 등록 취소는 형사판결 받은 때부터”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1.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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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되자 “벌금 아직 안 냈다”며 소송 낸 세무사 패소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조세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활동금지 기간은 ‘선고를 확정받은 시점’부터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세무사 결격 사유가 발생해 2010년 등록이 취소됐고, 2014년까진 등록 제한 대상이 됐는데도 이 기간 세무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따라 A씨가 벌금을 낸 뒤 3년이 지날 때까지 세무사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등록을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세무사법 조항에 따르면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부터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데, 세무사회 처분 시점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지만 벌금을 납부하기 전이었던 만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벌금형 집행이 끝났을 때 비로소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세무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자가 벌금 납부를 늦춰 자의적으로 세무사 등록 취소를 늦출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곧바로 결격 사유가 발생하고,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야 결격 사유가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항소와 상고로 치러진 2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1심) 판단에 세무사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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