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감금 폭행·반려견 배설물 먹인 20대…징역 5년 구형

정진욱 기자 2022. 11. 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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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해 폭행한 뒤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5시간 가량 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온몸을 박스테이프로 묶은 뒤 폭행했으며,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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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해 폭행한 뒤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도 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5시간 가량 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온몸을 박스테이프로 묶은 뒤 폭행했으며,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에는 B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법원은 A씨의 범행한 사건을 병합했으며, 선고 공판은 2023년 1월 12일 413호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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