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파트 분양 '1년 거주 우선 공급' 조건 폐지

이은중 2022. 11.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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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아파트 분양 시 '1년 거주 우선 공급' 조건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0년 7월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자를 주택 우선 공급 대상으로 지정 고시했고, 이어 이듬해 3월에는 1년 이상 거주자로 범위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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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아파트 분양 시 '1년 거주 우선 공급' 조건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0년 7월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자를 주택 우선 공급 대상으로 지정 고시했고, 이어 이듬해 3월에는 1년 이상 거주자로 범위를 바꿨다.

천안은 올해 9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거주기간 조건 폐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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