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뺨 주먹으로 때린 초3 남학생…“내 편 안 들어줬다”

이보희 2022. 11.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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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29일 경북도교육청은 군위군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시간에 담임 여교사를 때려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3학년인 A군은 지난 24일 4교시 체육 시간에 공놀이 도중 동급생 얼굴을 때렸다가 이를 목격한 담임 교사가 말리자 교사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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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폭행도…경북도교육청 “사실관계 조사 중”
학교 측, 교권보호위원회·학폭 심의위원회 절차
교실 책상 자료사진. 연합뉴스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29일 경북도교육청은 군위군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시간에 담임 여교사를 때려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3학년인 A군은 지난 24일 4교시 체육 시간에 공놀이 도중 동급생 얼굴을 때렸다가 이를 목격한 담임 교사가 말리자 교사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교육청 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 선생님에게 왜 자기 편을 안 들어주냐고 항의하며 선생님의 얼굴을 때렸다”며 “교육 활동 중 선생님과 동급생이 학생에게 피해를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담임 교사는 사건 직후 충격에 빠져 사건 당일 오후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다음 달 8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군에 대한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동급생 폭행은 학교폭력으로 별건 접수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A군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심리치료나 봉사활동 이수 등 계도 차원의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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