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범 전 양구군수 투기 혐의 '무죄'…"공소사실 증명 안 돼"(종합)

박영서 2022. 11. 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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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69) 전 양구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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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비밀 취득 인정 어려워…통상적인 토지 이용 형태"
전씨 "처음부터 황당하고 억울하게 진행, 사필귀정 확신"
무죄 판결 후 심경 밝히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기소된 전창범(69) 전 양구군수가 29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2.11.29 conanys@yna.co.kr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69) 전 양구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돼 재판 내내 "땅 매수 전 철도 노선이나 역사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용역업체 직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한 토지 위치와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 여유자금으로 매수해 집을 짓고 거주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투기가 아닌 통상적인 토지 이용 형태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재판이 끝난 뒤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준 1심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저와 같이 황당하고 억울한 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이 처음부터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했다"며 "사필귀정으로 정의롭게 끝나리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다"고 심정을 전했다.

전씨는 현재 사는 곳은 결코 투기할 가치가 없는 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확정판결이 나면 그동안 겪었던 소회, 심정, 고통을 모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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