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금품 제공 혐의' 대구 달서구청장·시의원 기소

이성덕 기자 2022. 11. 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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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주고, 올해 1월에는 같은 구민에게 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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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주고, 올해 1월에는 같은 구민에게 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전 시의원은 선거구민 2명에게 2020년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1개씩 건네고,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준 혐의를 받는다.

전 시의원은 올해 1~2월 선거구 내에 있는 단체와 주민에게 248만원 어치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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