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비상구 폐쇄·차단 등 안전 무시 행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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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민이 적극 활용해달라고 29일 요청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고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고장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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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민이 적극 활용해달라고 29일 요청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고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고장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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