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4·3 명시해달라”

박미라 기자 2022. 11. 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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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단체·교원단체 등 의견수렴 후 교육부에 요청
“4·3다뤄야 할 근거 사라져 4·3교육 위축 우려”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반드시 제주4·3을 명시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한국사 교과서에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이 삭제됨으로써 제주4·3을 기술할 근거가 제외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4·3연구소, 4·3희생자유족회 등 4·3 단체, 교원단체, 제주역사 교사 모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4·3범국민위원회, 재경4·3희생자유족청년회 등 도외에서도 의견을 보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의견은 “교육 현장에서 4·3을 교육할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4·3 관련 내용이 폭넓게 기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편중된 내용의 교육과정 편성을 예방하기 위해 보편적인 학습 요소 제시가 필요하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교과서에 싣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교육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부는 교과서 ‘편찬 준거’에 4·3을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만 편찬 준거는 의무성이 없어서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에 따라 4·3 서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앞서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안에는 모든 교과의 자율성 강화를 이유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핵심요소인 ‘학습요소’가 삭제됐다. 지역사회에서는 학습요소가 사라지면 교과서에 4·3을 반드시 다뤄야 할 근거도 없어질 것을 우려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학습요소에 4·3이 포함된 이후 2020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8종 모두에 4·3이 기술됐기 때문이다.

또 성취기준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고 서술된 반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는 성취기준 해설이 삭제되면서 그간 통일 정부 수립 노력의 일환으로 다뤄지던 4·3이 교과서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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