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후 심경 밝히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
박영서 2022. 11. 29. 15:18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기소된 전창범(69) 전 양구군수가 29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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