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제품 강요' 납품 특혜 증평군 공무원, 집행유예

김용빈 기자 2022. 11. 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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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에 CCTV 납품 특혜를 준 충북 증평군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증평군청 통신 장비 납품계약 담당 팀장인 A씨는 CCTV 설치 공사를 위한 경쟁입찰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가 완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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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 사적 이익…피고인 개인 이득 없는 점 참작"
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에 CCTV 납품 특혜를 준 충북 증평군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증평군청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 관계자 2명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증평군청 통신 장비 납품계약 담당 팀장인 A씨는 CCTV 설치 공사를 위한 경쟁입찰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가 완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평군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9개 업체와 10건의 CCTV설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업체 직접 생산 제품이라는 조건을 걸었다.

A팀장은 계약을 마친 9개 업체에게 자사 제품이 아닌 B사 등 특정업체 2곳이 취급하는 수입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요구했다.

이 특정 업체는 A팀장의 중학교 선배 등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다.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납품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A팀장의 제안을 수용했다.

B업체는 위 입찰에 참여해 탈락하고도 납품 계약 마친 업체에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우회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 납품 계약은 13억원 상당이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납품업자들에게 사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며 "반대로 직접생산제품 납품 의무를 부담하던 업체들에게는 불이익을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직접적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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