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태훈 달서구청장·전태선 대구시의원 기소

김정화 기자 2022. 11.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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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원과 식사(4만1500원 상당)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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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왼쪽부터 전태선 대구시의원, 이태훈 달서구청장. (사진 = 뉴시스 DB) 2022.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원과 식사(4만1500원 상당)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태선 시의원은 행운의 열쇠(28만원 상당)를 선거구민 2명에게 제공하고 귀금속(28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1명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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