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형은 잔혹하다” 일 사형수, 국가 상대로 소송

박은하 기자 2022. 11. 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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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 일러스트/김상민 화백

일본 사형수 3명이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일은 잔혹한 행위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사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3명이 29일 국가를 상대로 집행정지 또는 3300만엔(약 3억16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원고 3명은 2000년대 이후 형이 확정됐으며 이중 2명은 재심청구를 하고 있다.

일본 형법은 사형은 ‘교수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수의 목에 줄을 걸고 바닥의 판이 열리는 방식으로 메이지 시대부터 줄곧 유지됐다.

사형수 측은 소장에서 교수형은 사망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필요 이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다며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일본 헌법 13조나 비인도적인 형벌을 금지하는 유엔의 국제인권규약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교수형 방식의 사형은 “시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미즈타니 쿄지 변호사는 “집행 실태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로 소송을 통해 밝혀내고 싶다”고 말했다.

교수형 잔혹성 논란은 2009년 오사카시의 파칭코점에서 일어난 방화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2011년 “사형수는 다소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일본은 지난해 3건의 사형이 집행됐고 재판에서는 3건의 사형선고가 이뤄졌다. 최근 하나시 야스히로 전 법무상이 자신의 직무를 “사형 도장 찍기”라고 표현했다 비판을 받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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