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폭행, 살해에도 무방비…“동물카페 금지하라”

김지숙 2022. 11. 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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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발로 차고 망치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타조·사슴 등 병든 동물을 방치해 죽게 만든 동물체험카페 사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동물들의 무간지옥, 동물 카페 금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동물카페 업주의 강력처벌과 동물전시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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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서울 시내 동물체험카페서 개·사슴·타조 등 학대로 죽어
동물자유연대 “학대시설로 전락한 동물카페 전면 금지하라”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7일 방송을 통해 개를 망치로 10여 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서울 시내 한 동물카페 사장의 잔혹한 모습을 공개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개를 발로 차고 망치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타조·사슴 등 병든 동물을 방치해 죽게 만든 동물체험카페 사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동물들의 무간지옥, 동물 카페 금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동물카페 업주의 강력처벌과 동물전시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동물의 사체, 잔혹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7일 에스비에스(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서울 시내 한 체험형 동물카페의 잔혹한 실태를 폭로했다.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카페 전 직원의 제보영상에는 해당 업주가 영업장에서 키우던 개 ‘뚠이’를 망치로 십여 차례 가격하고 발로 차는 모습과 스트레스에 못 이긴 개들이 서로를 공격해 죽이는 등의 충격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업체는 개뿐 아니라 고양이, 라쿤, 킨카주, 알파카 등 포유류뿐 아니라 각종 양서·파충류를 전시하는 곳으로 충격적인 개 폭행 사건 이외에도 각종 야생동물이 질병, 상처에 시달리다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공사중 방치된 라쿤(왼쪽)과 개물림 피해를 입은 뒤 사망한 타조 ‘타순이’가 폐목재 위에 던져진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단체에 따르면, 작년 11월 경 이곳에 들어온 어린 타조 ‘타순이’는 무리하게 개와 함께 전시되다가 목에 큰 상처를 입은 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 타순이와 함께 이목끌기 용으로 들여온 사슴 ‘유월이’도 올 때부터 건강이상 신호를 보였지만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뒷다리가 마비돼 걷지 못하는 상태로 사망했다. 단체는 해당 업장에서 이렇게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목숨을 잃은 동물만 10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는 무등록 동물 전시시설이 이렇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버젓이 영업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아무나 동물 전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미흡한 법 규정과 담당 기관의 소홀한 관리·감독이 ‘동물들의 무간지옥’을 만들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 업체는 개뿐 아니라 고양이, 라쿤, 킨카주, 알파카 등 포유류뿐 아니라 각종 양서·파충류를 전시하는 곳으로 충격적인 개 폭행 사건 이외에도 각종 야생동물이 질병, 상처에 시달리다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이 카페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전시업과 동물원수족관법이 정하는 동물원 등록대상 시설이었지만 두 업종 모두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다. 담당 지자체는 동물단체의 고발과 시민들의 민원에 수차례 영업정지와 벌금 처분을 내렸지만, 업주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해왔다.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제일 큰 문제는 방송에 등장한 카페 한 곳이 사라진다 해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동물전시업은 기초적인 기준만 총족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주가 종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 회원들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동물 카페를 전면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그러면서 “지난 11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야생동물카페는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야생동물카페 종식을 눈앞에 둔 지금도 반려동물은 단지 인간과 가깝다는 이유로 위태로운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반려동물은 누구나 쉽게 입양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점, 사람에게 친화적인 성격 탓에 학대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동물카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동물전시체험시설 전수조사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엄격한 시행을 위한 제대로 된 하위법령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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