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 전입 의혹' 유승민 전 의원…선거법 위반 등 '무혐의'

권효중 2022. 11. 29.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전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서경찰서, 29일 유승민 전 의원 무혐의로 불송치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출마 위해 위장전입한 의혹
강신업 변호사, 선거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전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 8일 수서경찰서에 배당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에 출마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실제 경기도에 살지도 않으면서 경기도민인 것처럼 거짓 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4선 중진 국회의원 출신이 의도적으로 거짓 신고를 범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직접 수서경찰서를 찾아 공소 시효가 임박한 만큼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출마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위장전입을 시인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출마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의 친인척 집에 전입 신고를 했다. 유 전 의원은 “솔직히 그 곳에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위장 전입이라고 지적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