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 구성…은마아파트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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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에 나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및 입주자대표회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재건축추진위에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했으며,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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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에 나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및 입주자대표회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재건축추진위에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했으며,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조사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는 지난 1979년 준공된 4천42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하지만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합동점검반은 구체적으로 재건축추진위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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