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친누나가 도피 도왔다…체포영장 발부

김도균 기자 2022. 11. 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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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3주째 도주중인 가운데 법원이 김 전 회장의 친누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친누나인 김모씨(50)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김씨는 자신의 남자친구, 김 전 회장의 여자친구 최모씨 등과 함께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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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3주째 도주중인 가운데 법원이 김 전 회장의 친누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친누나인 김모씨(50)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김씨는 자신의 남자친구, 김 전 회장의 여자친구 최모씨 등과 함께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 자신의 애인 B씨, 최씨 등과 김 전 회장이 연락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는 카카오톡 '보이스톡' 다자 통화 기능을 이용해 최씨와 김 전 회장의 전화 연결을 도왔다.

김씨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한 신병 확보를 검토중이다.

현행법상 친족인 범인의 도피를 도운 경우 처벌이 어렵지만 범인도피교사는 가능하다.

법원은 앞서 A·B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최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현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최씨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B씨에 대해선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지난 11일 낮 1시3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을 약 1시간30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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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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