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1심 '무죄'

박영서 2022. 11. 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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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69) 전 양구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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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공소사실 증명 안 돼…통상적인 토지 이용 형태"
재판 출석하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69) 전 양구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돼 재판 내내 "땅 매수 전 철도 노선이나 역사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용역업체 직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한 토지 위치와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 여유자금으로 매수해 집을 짓고 거주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투기가 아닌 통상적인 토지 이용 형태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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