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추진… 낮 활동 지원도 확대

김민정 기자 2022. 11. 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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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돌봄 서비스가 강화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24시간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도 높은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지원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5만5000 명인데, 복지부는 앞선 조사에서 최중증 장애인을 1만2811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며 도전적 행동이 잦은 경우에 속한다. 정부는 내년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 기준과 특화 서비스를 개발한 뒤,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낮에는 일대일 맞춤형 활동을 제공하고 밤에는 공동 생활 지원 주택 등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 사업(20명 대상)을 실시 중인데, 평가를 거쳐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AI(인공지능) 응급 알림 서비스, 야간 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 지원을 위한 보완 서비스도 개발하며,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기본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가산급여의 지원 대상과 단가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이 기존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기관에 방문해 소그룹(3인)으로 일상생활이나 취미·여가, 자립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를 월 125시간(하루 5.5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활동지원사가 가정에 방문해 제공하는 돌봄(활동지원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차감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차감 폭도 줄어든다. 월 132시간(하루 6시간)까지는 차감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 돌봄 시범사업도 내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소득 및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소득 하위 70%인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올해 월 38만7500원에서 내년 40만1950원으로 3.7% 인상된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국가 재정 지원 일자리 중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지원 대상도 늘린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며, 발달장애 아동의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대상도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7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권 단가는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시설 장애인의 자립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도 확대해 자립 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부모 상담 지원 대상을 기존 567명에서 내년 1000명까지 늘리고,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 교육 대상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생활실태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내년 예산 정부안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528억원으로 올해보다 21.5%(447억원) 증가했다”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생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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