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내 무단증축하고, 비산먼지 일으킨 조선소 13곳 적발

정용부 2022. 11. 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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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수리조선 업체들이 공유수면 내에 무단 증축을 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29일 부산지역 A조선 등 13개 업체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리조선업 A조선 등 7개 업체는 중·소형선박의 수리와 건조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해 상가대(선박을 조선소로 끌어올리기 위한 레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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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전경.(부산해양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지역 수리조선 업체들이 공유수면 내에 무단 증축을 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29일 부산지역 A조선 등 13개 업체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리조선업 A조선 등 7개 업체는 중·소형선박의 수리와 건조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해 상가대(선박을 조선소로 끌어올리기 위한 레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조선 등 6개 업체는 선박 수리 및 해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먼지방지 집진기 설치를 하지 않는 등 먼지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경은 불법적인 상가시설 확장은 작업장 내 안전사고와 선박의 통항 시 해저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외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장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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