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특고, 재직 중 아니라도 '출산전후급여' 받는다

김주현 기자 2022. 11. 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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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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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앞으로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임신기간, 유사 지원사례 등을 고려해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3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이고,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다. 다만 상한액은 월 200만원, 하한액은 월 80만원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출산한 자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출산전후급여 요건을 충족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도 완화한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영유아 현원 비율이 일부 감소(정원비율 50% 이상 유지)하는 경우도 지원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기준을 정비해 정원상 여유가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도 정비했다.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지만, 지난해 대비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그 비교 대상을 전년도로 한정하고 있어 코로나19(COVID-19) 처럼 장기간에 걸친 위기 시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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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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