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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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국민의힘 우기수(창녕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개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조직된 '경상남도 재향경우회'가 공익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치안 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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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국민의힘 우기수(창녕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개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조직된 '경상남도 재향경우회'가 공익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치안 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법질서 확립과 홍보사업, 치안협력과 지원활동, 학교폭력 예방 활동,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등이다.
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재향경우회와 협력을 통해 도내 치안서비스 확대를 유도하고 범죄예방 활동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5일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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