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교포’라 속이고 억대 뜯어...로맨스 스캠 전달책 실형

김준호 기자 2022. 11. 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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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선DB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미군’ ‘이스라엘 군의관’ ‘해외 교포’ 등으로 속여 이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에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이 가담한 약 두달 동안에만 12명의 피해자가 1억5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보내 온 돈을 다시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맨스 스캠은 SNS 등을 통해 외국에 거주하는 척하며 이성에게 접근한 후 연인 등 애정 관계가 형성되면 돈을 빌려달라거나, 선물을 보냈다며 관세·운송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 범죄다.

보통 로맨스 스캠 조직은 관리자인 총책과 SNS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수거책과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다.

A씨 역시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책 역할을 제의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억 4800여만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다시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조직은 SNS나 메신저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미군, 호주에 거주하는 사업가, 우크라이나 군 장교, 스웨덴 정유회사 직원, 런던 교민, 이스라엘 군의관 등으로 자신들을 속이고 이성에게 접근했다. 이후 어느 정도 호감이 형성되면 “반지, 목걸이 등 선물을 보내주겠다” “수하물을 보관해달라”며 관세나 배송료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 범행 가담의 대가로 약 1000만원을 받은 점, 피해 금액이 약 1억 48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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